[FPN 정현희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영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많은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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