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청주서부소방서, 불법 농작물 소각 시 무관용 원칙 대응한다

광고
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6 [17:30]

청주서부소방서, 불법 농작물 소각 시 무관용 원칙 대응한다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3/06 [17:3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불법 농작물 소각과 논ㆍ밭 태우기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임야 화재가 산림 화재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올해 1월부터 3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임야 화재 관련 출동 건수가 총 28건에 달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24건이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철 16건(66.7%)과 겨울철 6건(25%), 가을철 1건, 여름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가 24건(100%)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서는 불법 농작물 소각 시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57조(과태료) 1항에 따라 사전 신고 없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 산불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송용호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농작물 소각으로 인해 소방력이 정말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ㆍ산림 화재 발생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청주서부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