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마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3개월 "가입률 저조"

광고
선근아 기자 | 기사입력 2013/06/10 [10:03]

마산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3개월 "가입률 저조"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06/10 [10:03]

마산소방서(서장 박진완)에서는 올해 2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유흥주점, PC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여러차례 홍보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가입률은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가입 독려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까닭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까지 가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산소방서에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교육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영업주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박진완 마산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다중이용업주들이 책임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마산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