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마산소방서, 법령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현장지도

관련법 개정으로 노유자시설 소급적용되어 2014년 2월 5일까지 완료해야

광고
선근아 기자 | 기사입력 2013/08/12 [10:04]

마산소방서, 법령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현장지도

관련법 개정으로 노유자시설 소급적용되어 2014년 2월 5일까지 완료해야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08/12 [10:04]

마산소방서(서장 정호근)에서는 개정된 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지난 8월 7일부터 관내 노유자생활시설 32개소를 방문하여 법령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관계인들의 이해를 돕고 해당시설을 기한내 설치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유자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도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2014년 2월 5일까지 설치완료해야 하며, 마산소방서 검사팀은 9월 13일까지 관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법령홍보와 현장지도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호근 마산소방서장은 “우리서 관내 기존 노유자시설 32개소의 소방시설 소급적용율은 현재 71%로 지속적인 현장지도로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력대피가 어려운 노인·아동·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인 만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마산소방서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