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서장 김철수)는 지난 16일 관내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그 대상이며, 2013년 개정법령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소방특별조사 중 적발된 사례,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란 극장, 단란·유흥주점,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은 무엇보다 영업주 및 종업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