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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비응급 등 출동요청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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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13/12/24 [13:41]

여주소방서, 비응급 등 출동요청 자제 당부

이지은 기자 | 입력 : 2013/12/24 [13:41]
▲ 비응급 등 출동요청 자제 당부    © 여주소방서 제공

여주소방서(서장 김철수)는 동물구조와 단순 문 개방 등 긴급 상황이 아닌 '119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출동 소방력의 고갈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주소방서 지난 11월 말까지 구조출동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총 1281건을 출동했으며, 이 가운데 유형별로 보면 동물구조와 간단한 문 개방이 각각 194건과 36건으로 전체 신고의 18%를 차지해 인명구조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 및 구조요청 거절 주요 내용으로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 단순 음주자, 단순 타박상 환자, 병원간 이송 및 자택 이송요청,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등 기타 비긴급상황 등이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비응급 출동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구조출동을 하지 못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며 “자체처리가 가능한 비응급 상황은 신고를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근아 기자 eun9227@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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