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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행안부 모략에 위기 맞은 소방안전교부세, 운명은 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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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4/12/02 [10:30]

[플러스 칼럼] 행안부 모략에 위기 맞은 소방안전교부세, 운명은 국회에 달렸다

119플러스 | 입력 : 2024/12/02 [10:30]

소방안전교부세가 불안하다. 앞으로의 운명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그사이 있을 국회 결정에 달렸다. 논란을 낳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폐지 방침을 정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여전히 관련 조항을 일몰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만약 국회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 입맛대로 쓰는 포괄적 안전 명목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 그간 소방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보강, 청사 개선 등에 투입되던 고정적 소방예산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어디에 쓰이게 될지 모른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인 9548억원 정도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304억원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4244억원은 소방 또는 안전시설 사업비로 투입됐다.

 

인건비의 경우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 당시 2만명을 충원하면서 새롭게 늘어난 예산이다. 이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배분 비율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하면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서 정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는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에 국한된다. 

 

올해 이 사업비의 전체 예산 4244억 중 75%에 해당하는 3200억원은 소방, 25%에 해당하는 1044억원은 안전분야로 투입됐다. 하지만 배분 비율이 사라졌을 땐 소방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예산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장 입맛에 따라 투입되는 비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도입 이후 소방의 비약적 발전과 안정화를 이뤄냈다. 오랜 기간 고질적 문제였던 노후 소방장비가 사라졌고 오래된 청사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달라졌다. 또 소방훈련과 교육 등의 사업 확대로 소방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공헌했다.

 

반대로 말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이 사라진다는 건 예산이 부족해 노후 소방장비가 방치되고 지자체 의지에 따라 지역별 소방서비스의 편차가 크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명확한 배분 비율 의무 없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분명 ‘생색내기 쌈짓돈’으로 변질할 게 빤하다. 지자체장 관심사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이는 안전이란 명목으로 쓰이는 지금까지의 사업 종류만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전분야 사업 범위를 보면 CCTV나 교통, 하천, 산불, 사방시설, 재난관리 자원, 안전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안전산업 진흥 활동, 산업재해, 어린이 놀이시설 등 그 범위는 너무도 다양하다.

 

소방이 아닌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안전정책에 투입한다면 이보다 좋은 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방이 아닌 표심 잡기 좋은 다른 안전분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지자체장이 과연 어디 있을는지 우려가 크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취지에서 볼 땐 마치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화재 유발 요인’이라는 논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샀다.

 

담배가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화재피해 비용을 일으키면서 담배로 거둔 세수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이라는 큰 틀의 명목으로 그 사용 범위를 제한 없이 풀어버린다면 결국 ‘재주는 소방이 부리고 돈은 행안부가 챙겨 지자체 생색내기용 쌈짓돈’을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 

 

더욱이 최초 많은 국민이 담뱃세 인상을 그나마 수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방예산의 신설’이라는 명분이었다. 전용 장갑이 없어 목장갑을 사용하거나 노후된 소방차량과 각종 장비 등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소방에 쓰이는 예산만큼은 아깝지 않다”며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을 반겼다. 

 

하지만 도입 10년 만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그 뒤에는 민심과 예산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행안부의 모략이 숨어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국민을 대표하는 22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시작으로 이달희 의원, 야당에선 윤건영, 양부남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구세주로 나섰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7개가 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본질을 잊지 않은 정치권 인물들이 있다는 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다시금 퇴보한 대한민국 소방의 과거 모습을 마주하지 않으려면 이 법안들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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