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방재청 결정에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선동
한국방재협회, 28개 관련기관에 동참요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대 건의안을 제시하고자 동참을 요구하는 문서가 한 국방재협회에서 작성되어 대한건축학회를 비롯 29개의 관련기관 및 연구소에 긴급 협 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팀이 입수한 문서에 의하면 제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건의로 2003 년 5월 30일자로 작성되, 문서번호도 없고 날인도 없이 팩스를 통해 발송되었고, 관련 단체의 대표(회장)가 서명하여 5월 31일 10:00시까지 팩스로 한국방재협회로 도착시 켜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 되 있다. 지난 2월18일 대구지하철 참사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이 국가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총 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지시에 따라 3월부 터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발족하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재난 관리 전담기구인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5월 27일 당정협의에서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자 자연재해 및 재난 관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이름으로 소방 방재청 설립에 대한 반대사 유 및 대안을 제의한 것이다. 한국방재협회는 재해ㆍ재난관련 업무는 평상시 재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각종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적 미비점 등을 검토 보완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 며, 그 기능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자치부 소속 1개 청 단위에서 관련 부처 업무를 총 괄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며 현재 취약한 재해. 재난 현장대응능 력의 강화를 목표로 소방 및 구조 구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 하에 국가 소방 방재청을 신설하는 한편, 민방위 업무와 자연재해 및 시설 물안전, 산업안전 등과 관련되는 재해재난 관리 업무의 총괄기능은 현재 데로 행정자 치부에 존치 시키면서 기능강화와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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