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인 한국방재협회(회장. 박경부)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관련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한국방재협회는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자연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를 위한 인증기관 관련 업무를 방재 전문 인력교육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위탁받았다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인증시험의 실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계획 및 공고, 인증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기타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한다. 협회의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62-7 대성빌딩 6층에 있으며, 전화는 02-3472-8062, 홈페이지는 www.kodipa.or.kr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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