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중 다수 조항 현실 무시 지적일어

광고
관리자 | 기사입력 2004/08/25 [00:00]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중 다수 조항 현실 무시 지적일어

관리자 | 입력 : 2004/08/25 [00:00]
과도한 법적용 설계비 인상. 업체 수 격감 등 소비자 피해로..  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중 다수의 조항이 업계 및 관계자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법
조항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법적용으로 인해 소방설계비의 인상은 물론 업
체수의 격감 등으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다음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법조항이다.

- 소방기술사의 설계업과 감리업 겸업 금지

개정법에 따르면 소방기술사의 경우 소방설계업 및 소방감리업을 1인이 겸할 수 없도
록 개정하여 2005년부터는 소방설계 및 감리용 소방기술사를 각각 따로 보유해야 한
다.
관계자들은 소방설계 및 소방감리는 건축이나 설비 및 전기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일회
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는 기술사의 고유영역인 설계와 감리를
한 가지만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을 가로 막는 악법이라고 언성을 높
이고 있다. 여타 법령에서 어느 직종(건축, 설비, 전기 등)의 경우도 설계와 감리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방설계비의 인상 및 업체수
의 격감으로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종전과 같은 다른 분야의 기술사와 동일하게 설계업 및 감리업은 분리하지 않
고 겸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방전문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보유

소방전문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보유 조항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
전문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소방기술사 1인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인이상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1인이상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1인이상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1
인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초급의 경우 초급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초급”만을
구비하라는 뜻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모든 기준이 동등이상이면 만족하는 것임에
도 반드시 해당등급만을 구비하도록 하여 초․중․급 대신 특급으로 4명이상 구비하
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싶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특급이나 고급을 채용하여 초급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는 코미디를 연출하
여야 하며, 초급기술자가 시간이 경과하여 중급이 되면 앞으로는 감리업등록을 위하
여 초급을 별도로 채용하고 해당직원은 해고해야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좀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것이
다.
소방감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 한 관계자는 “동등이상의 등급은 더욱 우수한 인
력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각각 등급은 초급이상, 중급이상, 고
급이상, 특급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작동기능점검의 상반기 점검실시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중 건축물 등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
한 자체 점검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방화관리)과 종합정밀점검(전문점검업체
로 제한)을 실시하되 건축준공과 연계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했
다.
이에대해 관계자들은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을 공히 연간 1회씩 실
시한다면 서로 점검 시기에 차이를 두고 점검을 해야 함에도 “작동기능점검”은 상
반기 “종합정밀점검”은 연중 상․하반기로 준공일자와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한 것은 상반기에 준공된 모든 건물은 상반기에 작동 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몇 달 사이에 각각 시행하게 되어 결국 1년동안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은 반기별 차이를 두되, 한 가지가 상반기일 경우 다른
점검은 하반기(하반기일 경우는 다른 것은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점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조항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을 기준으로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점검이나 감리업등의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 관계자는 “보통 1개 업체에서 소방설계, 감리, 점검이나 또는 점검, 공사업 등
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과징금은 마땅히 영업정지를 당하는 해당업종(예를
들면 처벌대상이 감리라면 감리업에 대해, 점검이라면 관리업에 대해)에 대해서만 과
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업체 전체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은 잘못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영세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
의 액수가 커져서 새로 만든 제도를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히 영업정지를 당하는 해당업종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
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관련이 없는 타 업종까지 포함하여 법인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과징금 제도는 제정하였으나 적용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행정처벌의 과도한 적용

개정된 행정처벌의 규정은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소홀로 인한 경우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법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준공 후 적발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도 아닌 관계로, 중대한 사항은 과
징금제도로 영업정지를 면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경한 사항은 과징금제도에서 제외되
어 영업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과징금에 해당되는 적용 대상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 대상에 해당
하는 처벌보다 처벌 수위 및 내용이 낮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제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과실이나 업무소홀로 인한 경우를 감안하여 이는 경고
나 주위촉구와 같은 행정적 조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관련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