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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관렵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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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2/25 [00:00]

소방방재청 소방관렵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 초비상.

관리자 | 입력 : 2005/02/25 [00:00]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개정을 앞두고 소방관련 업계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어 이슈로 부
각되고 있다.

소방법에서 칭하는 기술사, 기사, 학 경력자, 소방공무원 등은 기술적 능력은 개개인
마다 다르며, 개개인의 개인 능력에 따라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
다. 다만, 국가에서 시행한 검증절차(국가자격시험)를 최소한의 기본 소양이 있는 것
으로 보았고 이 를 일반화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술사와 기사와의 기술적 격차 또
한 인정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문 감리업 등록 기준에서 소방기술사 삭제의 문제로,

감리업무는 소방시설의 제대로 된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을 감독(리)하는 업무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을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기
술   적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문 감리업의 등록기준에서 소방기술사를 삭제함은 저급기술자가 감리업무
을 수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기술사가 아니어도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은 있지만, 현재의 기술자 등급의 검증절차
는 전혀 신뢰성이 없다.

각 근무지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타 업무를 보았는지 확인절차의 신뢰
성은 "0%"에 가까우며, 소방기술사가 회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단지 1개의 현장을 상주
한다는 것보다 최소한의 검증절차(기술사시험)를 거친 자격자가 회사의 기술적 자문
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부에서 기술사를 중심으로 검
토, 토론하여 기술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돌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기사 또는 학 경력자의 경우,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
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 지며, 전문 업체에서 설계한 도면을 일반 업체에서 감리
를 하게 되면 소방기사가 설계한 도면을 무자격자(학, 경력자)가 검토한다는 논리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일반설계감리업 영업범위 3만 이상으로 확대(제연제외규정 삭제의 문제이
다.

이 또한 “1항의 처사와 맥락이 같다”는 주장이며, 제연설비의 경우 피난과 관련 하
여 인명 안전의 핵심적인 분야인바, 제대로 된 설계가 나와야 한다.

일선 일반(2급) 설계업체의 경우 정확한 제연의 개념을 알고 접근하는지 의문을 제
기, 소방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방기사 시험에서의 제연관련 문제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으로 자격증 취득 후 스프링클러, 옥내, 자탐설비등의 설계는 가능하지
만, 제연 분야의 설계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3만이상의 상주감리현장 배치기준 특급에서 고급으로 완화(이하 각 단계별
완화의 문제이다.

등급이 완화 되는 경우, 특급은 최소한의 검증절차(기사시험)를 통과한 국가 기술자격
자로 이는 소방을 함에 있어서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을 갖
추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런 최소한의 자격자가 대형 건물의 감리를 한다
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학 경력자의 경우, 검증되지 않았으며, 소방에 대한 기본적
인 실무능력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기사시험을 합격 하겠지만 학 경력의 인정의 문제
점은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으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에
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공평성과 신뢰성 있는 검증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자는 이를
통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완화조치는 기술자격증 없는 무자격 고급 등급 자들
의 대량 배출이 예상되며, 특히 소방이 본업이 아닌 타 공종의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
어 소방기술 인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 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기술사 상주배치 현장을 특급으로 변경 완화하는 문제로,

관련법 3항의 처사와 같은 맥락으로 인명 안전은 영업적인 이해와 같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공사업 기술인력 배치 현장을 2개에서 3개로 완화하는 문제이다.

건축 등 타 분야는 현장대리인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소방공사 또한 1명의 책
임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은 타 분야보다 미약하나(선임과 배치의 차이 및 1개 현장
과 2개현장의 차이) 소방 공사 중 책임기술자를 두어 그들로 하여금 설계도서 검토,
시공 상세도작성, 공정관리, 작업 관리 등을 하게하여 시공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를 1차적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2개에서 3개로 완화 한다 는 것은 업무과중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소방공사현
장을 보면, 책임시공관리자 없이 작업자 2~3명이 경험에 의하여 시공하며, 성능시험
시에도 참석하지 않는 책임시공관리자 또한 허다하다. 초급기술자를 흡수 할 수 있는
여력을 완화 하여,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이다.

여섯 번째로, 3만이상의 건물에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은 소방안전협회만이 할 수 있도
록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기술자의 집단도 아니며, 전기안전공사처럼 점검하는 협회도 아니
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기술적 능력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방화관리자의 교
육 및 기술자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술적 능력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소방기
사학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러한 특혜를 특정기관에게 준다는 것
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요약, 정리된 관련업계의 주장과 함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방화관리자 교육
공사로 개편하여 방화관리자의 교육만을  담당하며, 순수 민간 소방기술자(기술사, 관
리사, 기사)협회를 따로 만들어 회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협회로 구성돼야한다
는 주장도 함께하고 있다.

또,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명
안전을 재산가치 또는 영업이익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아도 안전 분야의 강화는 필연이다”라며, “안
전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다시는 대구 지하철화재 참사, 대연각 호텔 화재 같은 참사가 일
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공계의 기피현상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재들
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며, 안전한 직장 또한 아니며, 일이 고급스러운 것도 아
니다. 최근 법개정이후 소방분야가 급여인상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이전의 상황
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소방은 특히나, 타 공정에 비하여 공사
비가 적기에 더더욱 그랬었고, 회사 또한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들이 난립하였기에 제
대로 된 봉급을 받지 못하는 일 또한 허다했다”며,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건실한 업체
만 살아남아 경쟁력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당부했다.

이들의 주장은 결국, 인력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잠깐의 기간동안 차질이 발
생할 수도 있으나 점점 안정화하는 추세이며, 감리수수료, 설계수수료, 공사금액 또
한 상승하여 사업주들도 득을 많이 본 것 또한 현실이므로 민간소방업계에 우수인력
이 확보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에 대해 관련학계의 한 교수는 “소방분야는 행정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매우 중요함으로 소방방재청에 기술국정도는 있어야 한
다며, 기술사와 기사들이 소방기술에 대해 질의할 때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기술적인
분야이므로 그 기준에 대한 도입배경, 제정근거, 기술적 타당성 등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민간 기술자를 특채하여 기술적 부분을 일임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하고, 화재안전 기준 개정시 기술국을 주축으로 민간기술자와 공청회 등 기타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방관계법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
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할 당국인 소방방재청
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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