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관리지역대상 부동산 가격폭락 집단반발 예상 올해 안으로 6개 시ㆍ군ㆍ구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 본격화
매년 발생되는 풍수해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안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풍수해 보험법을 앞두고 풍수재해대책 세미나가 열려 보험법 도입에 따른 적용 및 제도운용 등을 진단했다.
한국화재보헙협회(이사장 박정훈ㆍ이하 화보)는 지난달 29일 협회 대강당에서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강풍에 대한 위험평가,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 사업장에서의 풍수재해 위험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학계 및 각 보험사들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입추의 여지없이 만원을 이루는 등 풍수해 보험법 도입에 따른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성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이사장은 “자연재해의 90%이상이 풍수재해로 인한 것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자산가치의 증가, 시설 및 인구 밀집도 증가, 자연훼손, 공공시설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직접손실금액과 13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본 세미나를 통해서 국내 풍수해 관련 기술개발과 보험역할에 대한 정보교환 및 사업장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은 축사를 통해 “금년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시스템을 강화시켜 피해상황 및 복구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국민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기폭제로 삼아 풍수해 및 재난관리 전담기구로서 소방방재청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연자들의 주제발표와 각 패널들의 지정토론 등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충북대학교 이승수 교수 ‘강풍위험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 ‘21세기 여건변화에 따른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성균관대학교 정흥주 교수(오태형 교수)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의 운용’,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인태 박사 ‘사업장의 풍수재해 위험분석 및 대책’ 순으로 각각 발표하고 지정토론의 패널로는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 방기성 국장, 서울특별시 건설기획국 이종상 국장,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김태환 교수, 삼성화재보험 방재연구소 김용달 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온 충북대학교 이승수 교수는 ‘강풍 위험평가기법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풍해에 대한 피해 및 영향성을 정량화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태풍의 발생 경로를 추정하고 피해 대상지역의 풍하중을 해석해 결과치를 구조물의 내풍 평가로 분석하는 정량적 평가기법에 대해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승수 교수가 소개한 정량적 평가기법은 컴퓨터를 기초로 위험모델링을 하여 강풍의 모델링, 강풍에 의한 풍압 및 비산물 영향성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지형과 건물에 대한 특성 평가, 실제 건물의 파괴 평가, 경제적 손실평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보험요율에 적용성을 타진했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평가기법으로 풍해의 손실을 사전에 예상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는 ‘21세기 여건변화에 따른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정의하고 국내 자연재난변화와 특성 등을 고찰하는 한편 21세기 변화에 따른 재해발생여건 변화에 대한 추이와 전망을 소개하고 구조적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소제 21세기 재해여건 전망을 통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가능성이 국지성 집중호우, 사막화 현상, 매년 시우량 경신 및 연강우량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으로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선진 방재기술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실무적용을 위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조기대응시스템 마련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및 확대, 토사재해 사전감지 및 통보시스템, 하천범람방지를 위한 제방 기술개발, haps 인프라를 활용한 재난대응 시스템, 피해조사 자동화 기술개발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비구조적 홍수재해 대책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의 도입과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확대, 수해상습지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 재해대책 관련 예산 확충,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을 내놓았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는 ‘풍수해보험법 및 제도의 운용’이라는 주제로 보험 도입에 따른 실효적인 측면을 조명하고 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의 정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발표했다.
정홍주 교수는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최근 10년간 원인별-연도별 자연재해 총괄 자료를 통해 풍수해 피해액이 1993년과 2003년을 비교했을 때 2천 6백억원에서 6조 1천억으로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증한 반면 재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액은 지난 10년간 1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주 교수는 또 “풍수해 위험 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만들어 해당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풍수해 위험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이어져 자칫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을 수 있어 인센티브를 적용해주거나 보험가입 및 제도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홍주 교수는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영세농이 많아 보험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 보험 도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적보험 성격을 가미해 보험사업자를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주관이 된 보험기구에 맡기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 방기성 국장을 대신해 김계조 수석이 참석했고 서울특별시 도시기획국 이종상 국장,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김태환 교수, 삼성화재보험 방재연구소 김용달 부장이 패널로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 김계조 수석은 “풍수해 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6개 시ㆍ군ㆍ구를 시범대상사업으로 지정해 본격화할 방침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보완을 위해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도시기획국 이종상 국장은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수해대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빗물펌프장 신·증설 41개소와 하수관확장공사 31개소 등 총 82건에 6,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에 완료하게 되어 기존의 수방시설 능력을 약 20% 이상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대책으로 작년까지 38,000세대 지하주택에 대하여 하수역류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금년에도 12,500세대의 추가 신청자에게 우기전까지 무료로 설치할 계획이며 집중호우시 침수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침수자동경보기를 고안해 침수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겠다”고 서울시의 수방대책 안을 소개했다.
용인대 경호학과 김태환 교수는 “풍수해 보험제도의 도입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대부분의 보험들이 대형적인 구조체계로 이뤄져 있고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풍수해 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보화가 최선의 방법이 아닌 차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설주 보다 농어촌 및 축산업을 대상으로 보험의 기능과 효용성을 알리고 종합보험의 성격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보험 방재연구소 김용달 부장은 “풍수해로 인한 모랄해저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풍수해 피해복구와 재정마련을 위한 보험료 산정 및 대상의 규모가 제정되어야 하고 손해사정인과 같은 풍수해 전문인 양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