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보험금액을 27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보험 가입면적에 따라 보상이 되는 실제 피해보상에 근접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보상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연면적 100㎡인 주택을 90% 상품에 가입하여 전파될 경우 지금까지는 27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4백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한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하에서는 전파 및 반파의 경우에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에서는 전파 및 반파는 물론 소파(小破)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금년 3월 28일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돌풍으로 소파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당 37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저 보험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고 정부의 위험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의 경우 70% 가입형 상품을 기본형 상품으로 설정하여 보다 많은 보험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확대(현행: 49~65%→ 개정: 58~65%)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었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비닐하우스(a형, 500㎡, 70%) : 당초 14만4천원의 보험료 주민부담에서 11만2천원으로 인하했고, 축사(한육우사, 200㎡, 70%) 는 당초 25만4천원의 보험료 주민부담에서 19만8천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시설물 기준단가를 현실수준으로 인상(비닐하우스:15.4%, 축사:86.1%)하여 실질적인 가액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90%까지 대폭 확대하여 안전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시범사업중에 있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2008년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보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며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제작하여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제작되면 풍수해보험은 물론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보험인수(underwriting)기법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식 등이 부모님을 위해 보험(일명, 효도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개발하여 자기책임형 방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고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시 예상되는 다수의 손해평가인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험학과(상명대, 전주대, 동의대) 학생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국민들께서 여름철 수해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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