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온실, 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90% 까지 지급하던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율을 7%~18% 까지 인하하고 주택 침수보험금의 인상하는 것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지난 17일 재난상황실에서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09년도 풍수해보험사업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2009년 풍수해 보험 사업계획안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 2009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서안 등 3건이다. 심의내용에 따르면 침수보험급의 지급을 주택의 경우,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을 2배 인상하며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차원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보험료 비율을 현행 68%에서 81%로 상향 조정하고 온실ㆍ축사의 보험료율을 각각 18%와 7.7%인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3년 동안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보험요율을 인하하는 대신 정부의 무상복구지원금과 1.5배 내외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침수보험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0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계획안’을 재고 자산의 범위와 부보계약 등 용어의 재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업시행 시기를 협의해 추진하고 이번에 의결된 ‘09년 풍수해보험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업약정서 체결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