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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90% 보상되는 풍수해보험 본격 시행

소방방재청·동부화재(주) 사업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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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5/17 [03:25]

자연재해 90% 보상되는 풍수해보험 본격 시행

소방방재청·동부화재(주) 사업약정 체결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5/17 [03:25]
현재 시행중인 피해액의 일부만 지원을 받는 재해복구제도와는 달리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돼 풍수해 보험 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동부화재(사장 김순환)와 풍수해보험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경기도 이천을 비롯한 전국 9개 시·군에서 시범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 보험회사 등에서 대규모 피해 손실 등을 이유로 시행할 수 없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보험 제도로써 미국 등의 선진국은 정부가 직영하여 60년대부터 홍수 보험 등을 판매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60년대부터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계구호를 위하여 복구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해주는 피해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복구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뿐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담으로 인해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보완하여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관련법령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풍수해보험법 제정으로 동부화재(주)를 통한 판매를 개시했다.
 
풍수해보험에 따르면 주민들은 총 보험료의 최소 49%에서 최대 65%에 달하는 정부보조를 통해 기존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머물던 지원액을 최대 90%까지 보험금으로 보상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날 풍수해보험 제1호 가입자로 경기도 이천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상호 씨(45세)가 가입했으며 이씨는 “2001년도에 예기치 못한 폭설피해로 비닐하우스 전체가 주저앉아 한해농사를 망쳐 그 후로 각종 영농시설물을 지을 때 좀더 안정된 구조로 짓고 풍수해보험과 같은 재난대비에 평소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보험 가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풍수해보험 제1호 가입자 이상호 씨.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토대로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2009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무상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공장․상가 등 소상 공인 시설, 내부설비․가재도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범 실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등이다.
 


 

풍수해보험 운영방안

□ 운영기관 : 동부화재(사업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


    ※ 소방방재청 관장, 금융감독위 감독 수행 
     


   《 풍수해보험 운영방식 및 역할분담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보조(안)

 

위험보험료1」

부가보험료1」

기본가입2」

50%(국고/지방비=35/15)

100%(국고)

추가가입2」


100%(국고)

    1」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보험료
    2」복구비 기준액 대비 기본가입은 50%, 추가가입은 0~40%(총 50~90%에 상당)


□ 손해평가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등을 소정의 교육을 통해 손해평가인으로 양성․활용
□ 전국전역에 대해 풍수해보험관리지도 등을 제작하여 단순 보상보험이 아니라 사전 위험관리를 통해 손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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