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 홍보
신선아 객원기자 | 입력 : 2015/07/07 [11:50]
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그간 관할 소방관서에서 담당해오던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가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ㆍ지위승계ㆍ반납신고(이하 등록업무)의 접수와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전국 시ㆍ도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간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수령한 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별도로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등록신청한 후 동시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상호 및 소재지, 기술자 변경신고도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처리업 포함 ▲일시적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시 행정처분 유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 도입 ▲관급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계약 자료 의무 공개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 등이다. 신선아 객원기자 catalentine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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