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으로 10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입기 ▲심장에서 먼 곳부터 입수 ▲소름이 돋을 때 휴식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 위험 ▲식후 수영금지 ▲수영과신 금물 ▲장시간 혼자수영 금지 ▲익수자 발견시 119신고 ▲구조 시 무조한 구조 금지 ▲주위 물건 이용 안전구조 등이다. 더불어 국민안전신문고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및 교통시설과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의 위험요소를 평소 일상생활에서 오가며 목격하거나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든 신고 대상이 된다. 스마트폰에서 play스토어 접속 후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ㆍ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이다. 김경호 서장은 “과거 통신문은 종이도 회색빛의 재활용지여서 매력이 없어보였으나 오늘날의 가정통신문은 학생들과 교사가 통신문에 적힌 안전수칙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학생들은 이를 토대로 안전생활을 실천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적극 알려주는 홍보대사 역할까지도 한다”며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선진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민 객원기자 khm04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소방서 홍보담당 소방교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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