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 금호안전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종합점밀점검대상,작동기능점검대상)에 대한 상반기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금호안전센터 에서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142개소 중 10%인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예정이다.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은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금호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이번 표본점검을 통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수호 객원기자 honam109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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