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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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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7/20 [08:49]

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실시

김남훈 객원기자 | 입력 : 2007/07/20 [08:49]

▲     ©김남훈 객원기자
성북소방서(김덕진서장)에서는 안전교육팀 주관으로 19일 성북소방서 신청사 대강당에서 오후2시부터 3시간여 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인 만큼 6월 다중이용업소 신규영업소 및 미참석자 를 대상으로 신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달했으며, 소화전 등  소화시설과 피난기구 등 피난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법규사항 그리고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과 이용객 대피유도방법 등을 함께 교육했다. 또 교육에 참석한 영업주 및 종업원들은 꼭 알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화재예방과 이용객  대피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성북소방서에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다중이용업소 신규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업소는 안전교육팀(02-925-2911)으로 문의전화를 운영한다. 

한편,  예정된 기간 내에 소방안전신규교육을 미 이수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교육일자에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받을 수 있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안녕하세요 성북소방서 홍보담당 김남훈입니다.
먼저 소방방재신문 기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기자님들의 협조하에 맡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관내 홍보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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