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신상수)는 2016년도 역점 사업과제인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 소방시설의 조기설치 유도를 위한 홍보용 손수건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수건 내용은 설치기준과 관계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그려져 있으며 음성군 한국119소년단 가입학교 단원들에게 배부해 가정 내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방서 견학과 소방안전교육 시 참가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법령과 기준을 살펴보면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영역을 확대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동계 객원기자 odgodgodg@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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