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용식)가 지난 28일 수월농협마트 2층 회의실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거제지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거제소방서에서 개최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를 위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거제지회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을 협의하고 주택 거래 중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확인과 홍보를 실시키로 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서는 자체 제작한 유인물을 1,000부를 전달하고 관련법규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사항을 홍보와 기초소방교육인 소소심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손진일 거제시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거제시의 주택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정웅준 객원기자 rescue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거제소방서 교육 및 홍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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