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21일 오후 3시 울주군 두서면 선필마을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원거리 마을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코자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이 개정됐다.
국민안전처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싸지 않은 장점이 있다. 또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한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소방서 소방안전홍보협의회에서 소화기 100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개 등을 기증해 지역 내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마을 이장은 “소방서에서 이렇게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줘 고맙다”며 “이런 좋은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서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객원기자 lny110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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