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소방서(서장 강윤종)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 돼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 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한편 소방서는 작년 1월 화재예방 특수시책으로 서부사장 내 식용유 사용점포 39개소 음식점에 K급 소화기 비치ㆍ사용방법을 교육한 바 있다.
정재원 예방담당은 “식용유 화재 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불이 붙은 기름이 튀어 위험하므로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K급 소화기가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다정 객원기자 nannaya040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월소방서 예방홍보 담당자 서준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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