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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노동부, 달랐던 GHS 정보 3181종 통일

향후 GHS 정보 비교ㆍ검증작업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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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4:19]

소방청-노동부, 달랐던 GHS 정보 3181종 통일

향후 GHS 정보 비교ㆍ검증작업 정례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31 [14:19]

▲ GHS정보 통일화 예시  © 소방청 자료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부처 간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의 세계조화시스템(GHS) 정보가 통일됐다. 

 

소방청(청장 정문호)과 고용노동부는 두 기관이 별도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상 중복된 화학물질 3789종 가운데 GHS 정보가 다른 3181종에 대한 정보를 동일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 위험성 분류와 표시체계를 통일화해 일관된 위험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그간 원천정보 출처와 부처별 소관법령, 규제 목적성, 정보 판단기준 등에 따라 동일한 물질임에도 화학물질정보시스템별로 제공된 GHS 정보가 달라 산업계 등에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국제연합(UN)의 GHS 지침서를 반영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 마련에 합의하고 2017년 11월 화학물질 분류기준 통합표준안을 우선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은 지난해 3월 GHS 정보 통일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18개월간 7차례 회의와 정보수정작업 등을 거쳐 GHS 정보를 통일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통일된 정보제공으로 화학물질 저장과 취급 시 양 기관의 물질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며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해위험과 예방조치 등 주의사항 확인 시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GHS 정보 비교ㆍ검증작업을 정례화해 화학물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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