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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화채움구조, 제도 개선할 부분 산적… 임기 내 반드시 풀겠다”

회원사 만장일치 추대로 취임한 원철희 제2대 내화채움구조협회장
불합리한 품질인정제도, ‘인정서 선 발급 후 보완’ 방안 안착 최선
고난도 작업인데 미장 등 비전문 업체서 시공… “전문면허 신설해야”
설계도면도 없는 내화채움구조, 명확한 감리 위해 반드시 적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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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8/26 [09:48]

[인터뷰] “내화채움구조, 제도 개선할 부분 산적… 임기 내 반드시 풀겠다”

회원사 만장일치 추대로 취임한 원철희 제2대 내화채움구조협회장
불합리한 품질인정제도, ‘인정서 선 발급 후 보완’ 방안 안착 최선
고난도 작업인데 미장 등 비전문 업체서 시공… “전문면허 신설해야”
설계도면도 없는 내화채움구조, 명확한 감리 위해 반드시 적시 필요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8/26 [09:48]

▲ 원철희 제2대 내화채움구조협회장  © FPN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최후의 방화선’이 있다. 바로 배관이나 케이블트레이, 덕트 등 방화구획을 수평ㆍ수직으로 관통하는 틈새를 메워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내화채움구조’다.

 

해외에선 1980년대에 법제화됐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에 들어서야 처음 법규 개념이 도입됐다. 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턴 모든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최근엔 방화구획 바닥과 바닥 사이, 방화구획벽,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 접합부에도 내화채움구조를 설치토록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내화채움구조는 여전히 코킹이나 뿜칠 등 전문성이 부재한 업체가 시공하거나 설계도면조차 없이 시공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여기에 품질인정제도 시행 이후 모든 품목별로 인정서를 취득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치면서 업계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 내화채움구조 1세대인 원철희 (주)디오이엔씨 대표가 업계의 올바른 제도 안착과 시공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5월 회원사 만장일치로 제2대 (사)내화채움구조협회장에 추대된 원철희 회장은 “내화채움구조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설비지만 짧은 역사와 일부 전문성이 결여된 시공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한 채 방치된 곳이 많다”며 “최근 10년간 방화구획 미비로 안타까운 화재사고를 많이 겪었는데도 여전히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은 취약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은퇴할 나이지만 관련 기술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3년의 임기 동안 제도와 현장의 모순을 고쳐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죽어라 뛰어볼 작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원철희 회장을 만나 질문을 던졌다.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출마한 배경이 있나.

1980년대 내화채움구조가 제도화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12년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 아직도 제도가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다. 바뀌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국민안전 향상’이라는 마지막 사명에 바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회원사 만장일치로 추대돼 지난 7월 정식 취임했다. 앞으로 3년간 내화채움구조업계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남은 열정을 모두 쏟아붓겠다.

 

내화채움구조 분야에 개선할 점이 그렇게 많은가.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현안은 품질인정제도의 온전한 정착이다. 2021년 12월 23일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됐다. 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과 함께 내화채움구조도 이 제도에 포함됐다. 이로써 그동안 시험성적서로 갈음하던 내화채움구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품목별로 품질인정서를 받아야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내화채움구조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조된다. 취득해야 하는 품질인정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배경이다. 이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많은 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최근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했다. 신속한 공장심사를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리고 ‘인정서 선 발급 후 보완’ 등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협회가 적극 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

 

내화채움 기술의 현장 적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던데.

내화채움구조는 전문적인 시공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다. 조금의 틈만 생겨도 화염과 연기를 막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트레이, 덕트 등 다양한 곳에 구축되는데 같은 배관이라도 구경이 다 다르고 천장 속이나 벽체 내부 등 공간이 협소해 설치 자체가 까다로운 환경이 많다. 

 

이렇게 고난도 시공 기술이 필요한데도 현재 내화채움구조는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곳에서 설치한다.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미장이나 습식, 방수, 조적 시공 면허가 있어야 내화충전 공사를 할 수 있어서다. 심지어 재하도급을 주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실제 건축물에 설치된 기술의 성능 확보를 위해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중장기적인 목표지만 내화채움구조 전문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내화채움구조 시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화채움구조 설계다. 설계도면조차 없이 시공되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 제도화가 시급하다.

 

현행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내화채움구조는 어느 곳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과 달리 건축 허가 도면에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밑그림이 없는데 본 그림이 잘 그려질 리가 있겠나.

 

설계 없이 시공하다 보니 규정에는 내화채움구조 설치 장소가 명시됐더라도 감리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건축 허가도면, 방화구획 도면에 다른 소방시설처럼 내화채움구조 표시를 의무화하면 최초 소요 예산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더 명확한 감리 또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의 엇박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취임 시 내화채움구조 도입 이전 건축물의 위험성을 강조하셨다.

2012년 9월 20일부터 모든 건축물에 내화채움구조 설치가 의무화됐다. 우리나라 건축물 중 80% 이상이 2012년 전에 준공됐다. 화재위험 노출 건물이 전국에 즐비하다는 얘기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5명 사망, 125명 부상)와 제천스포츠센터(29명 사망, 40명 부상), 밀양 세종병원(47명 사망, 112명 부상) 등 대형 참사를 빚은 곳은 모두 201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 모든 사고에서 내화채움구조가 시공되지 않아 상부층으로 급격히 확산된 문제가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소방청은 일정 규모 이상 중소병원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외장재를 교체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축물관리법’상 마감재뿐 아니라 방화구획 보완을 위해서도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는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로만 한정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대상에 내화채움구조 미적용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적극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대형화재 중 내화채움구조만 잘 갖췄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수두룩하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신임 회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건설경기 침체에 품질인정제도까지 시행되면서 회원사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협회는 업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꾸준히 전달해왔다.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은 이미 공유됐다.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일만 남았다. 화재안전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우리 업계가 자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 

 

그리고 협회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전하자면 품질인정제도로 이전보다 10~20배 더 많이 시험하고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든 품목에 대한 인정서를 획득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업체별로 주력 제품을 선정해 그 품목 위주로 인정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회원사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이다.

 

올해 창립 3년을 맞은 협회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모든 애로사항은 협회와 상의해달라. 우리 모두 합심해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무엇보다 내화채움구조는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에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필수 설비다. 그런데도 소외당하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앞으로는 많은 국민과 엔지니어, 정책입안자 등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는 곧 사회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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