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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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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5:00]

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7/19 [15:00]

▲ 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FPN 정현희 기자] = 영종소방서(서장 김현)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연료와 각종 오일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또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 차량 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차량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조승희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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