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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산업 현장 리튬배터리, 이대로 괜찮을까… 대응 정책 토론회 열려

경기도의회ㆍ경기연구원 공동 주최…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 참석
판교 데이터센터, 화성 아리셀 공장, 인천 전기차 화재 등 이슈 망라
“리튬배터리 적용ㆍ생산 산업 현장 안전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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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3:33]

[집중취재] 산업 현장 리튬배터리, 이대로 괜찮을까… 대응 정책 토론회 열려

경기도의회ㆍ경기연구원 공동 주최…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 참석
판교 데이터센터, 화성 아리셀 공장, 인천 전기차 화재 등 이슈 망라
“리튬배터리 적용ㆍ생산 산업 현장 안전성 제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8/26 [13:33]

▲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업 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 FPN


[FPN 김태윤 기자] =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산업 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이채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과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관련 산ㆍ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이창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조욱래 (주)가드케이 대표 ▲윤현서 경기일보 기자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채영 경제노동위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는 최정윤 KCL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이 진행했다. 최 센터장은 리튬배터리의 화재 위험성과 생산ㆍ적용 현장에서의 실제 사고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차량 생산공장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튬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리튬배터리 화재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ESS 화재에 대한 소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날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리튬배터리 관련 전방위적 소방안전 대책 마련 시급해”

이창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이창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 FPN

 

리튬배터리는 소형 가전제품부터 대규모 ES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안전 문제, 특히 화재와 관련한 우려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리셀 공장 화재는 산업 현장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리튬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고용량, 고전압, 낮은 자가방전율 등의 특성을 지녔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최근엔 소형에서 중ㆍ대형으로 응용 대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 특성과 잠재적 열폭주 가능성 때문에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응용하는 산업 현장은 대규모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는 물리적 손상이나 제조 결함, 과충전, 고온 노출, 부주의한 관리 등으로 발생한다. 유독가스 발생과 재점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종합적인 위험 관리 계획과 정기적인 교육, 안전규정 준수 등 산업 현장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발화 조기 감지로 리튬배터리 화재 피해 줄여야”

조욱래 (주)가드케이 대표이사

▲ 조욱래 (주)가드케이 대표  © FPN

 

배터리 화재는 충격이나 과충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폭주 화재만 있는 게 아니다. 외부의 다른 발화 원인에 의해 불이 배터리로 옮겨갈 수도 있다.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운 만큼 전선 등 배터리 외적인 부분에서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배터리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주는 시사점이다. 다른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조기 감지 후 대응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많은 정책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 특히 화재 조기 감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됐다. 이전까진 데이터센터에 CCTV와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지만 현재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산업 시설에도 빠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드론, 전기자전거ㆍ킥보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등 배터리가 사용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리튬배터리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촘촘한 안전기준 정립해야”

윤현서 경기일보 기자

▲ 윤현서 경기일보 기자  © FPN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인천 아파트 전기차 폭발 사고로 인해 리튬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성을 담보할 대책은 발표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대형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먼저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리튬이온 배터리(이차전지)와 ESS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같은 행정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리튬 이차전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일차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센터들은 안전 설비를 대폭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터리 온도를 10초 간격으로 확인하고 배터리실에는 급속배기장치와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문제는 이 지침이 리튬 일차전지 생산 시설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급 물질이 아닌 공장 면적에 따라 소방 중점 관리 대상을 정하는 점도 화재의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화성 아리셀 공장 역시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닌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어서 1년에 한 차례 점검 후 보고만 해왔다.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 가전제품, 전기킥보드 등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나 규제도 없는 상태다.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리튬과 달리 이를 가공한 배터리 완제품은 위험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관ㆍ관리 시 수량 제한 등의 규정이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성능 확립과 배터리 안전성 표준화 등 더 촘촘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ㆍ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이뤄져야”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FPN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화재 초기 공장 근로자들이 배터리를 옮기거나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재는 진정되지 않았고 피난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일반적인 화재 초기 대응 프로토콜이 옳지 않은 행동이 돼 버린 거다.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화재가 공장 내 작업자와 인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배터리 적재 장소를 구획하거나 단기 근로자들에 대한 비상 대피 안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등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다.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확실한 소화 방법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다양한 화재 변수도 있지만 리튬의 화재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이다. 

 

배터리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생산ㆍ취급ㆍ운송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준화, 화재 예방ㆍ대응 대책의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여러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며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다.

 

“국민이 리튬배터리에 과한 두려움 갖게 해선 안 돼”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FPN

 

에너지 전환 자체는 멈출 수 없다. 내연기관과 비교해 전기 배터리 등 신재생에너지들의 효율은 2배에서 2.5배가량 높다. 이를 거스른다는 건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경쟁력을 잃게 했던 적기조례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이 배터리 산업이나 에너지 전환에 너무 과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논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물질 단계와 제조ㆍ생산 단계, 생산품 적재ㆍ보관ㆍ운송 단계, 사용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리튬은 물질 자체가 굉장히 반응성이 좋다. 분진이 나지 않으면서 습기나 열로부터 보호가 되는 형태에서 취급되고 꺼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생산 시설 인허가 시엔 물질을 취급하는 구역과 생산하는 구역, 보관하는 구역 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행법상 리튬 제조가 끝나 배터리가 완전히 패킹된 상태라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이 다소 헐겁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향후 실증 연구를 통해 완제품을 어느 정도 적재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배터리를 적용하면 장비 자체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모델이라 해도 중량이 더 많이 나간다. 현실적으로 기계식 주차타워 등의 관리자가 이를 고려하기 어렵기에 붕괴 위험성이 있다. 사용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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