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HFC 소화약제 대체 물질 전환… 환경부 온실가스 대책 발표’28년 HFC-23, ’30년 HFC-227eaㆍHFC-125 전환 일정 확정
[FPN 최영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28년부터 HFC 계열 소화약제에 대한 물질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파괴물질(ODS: Ozone-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 합성물질이다. 물리ㆍ화학적 성질이 우수해 냉동ㆍ냉장용 냉매와 건축용 단열재 발포제, 소화설비 약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불화탄소는 냉매 분야 71.3, 발포제 18.4, 소화약제 7.4% 등의 비율로 쓰인다. 특히 소방 분야에선 가스계소화설비로 적용되는 HFC-23, HFC-227ea, HFC-125 등 대표적인 할로카본계열 소화 약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감축 방안에는 수소불화탄소 등을 단계별 전환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지수(이하 GWP)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토록 제품군별 물질의 구체적인 전환 일정이 담겼다.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가스소화약제의 경우 GWP가 4000을 넘는 HFC-23은 2028년부터, GWP 150 이상인 HFC-227ea, HFC-125는 2030년부터 물질 전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산업계가 요청한 연구개발과 재정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낮은 GWP 보유 제품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환경표지 인증 품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통한 대체 제품 소비 활성화와 HFCs 물질 종류, 사용량, GWP 등 냉매 정보를 관련 제품에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 등 전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사용과 폐지 단계로 나뉘는 관리방안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냉매 물질과 사용량 관리를 위해 냉매 사용 기기 제조업체와 유지관리 업체 등에 사용량 신고 의무를 반기별 1회씩 부여한다.
냉매 관리 기준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 대상 범위는 기존 20RT에서 10RT로 확대한다.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의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 반복을 막는다.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약 2천만t 감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겠다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물질 전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 방법과 누출관리, 재생냉매 사용 확대 등의 법령 정비를 2026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김완섭 장관은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 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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