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4/11 [15:0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초록색 칸에 있어 정상인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줘야 한다.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화재 시 동작하는 경우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이므로 새 감지기로 교체하면 된다.
서영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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