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6/13 [11:35]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가정에 설치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 범위인 초록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흔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 점검해야 하며 오작동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엔 새 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서영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선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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