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설 명절 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피켓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1/16 [17:50]
[FPN 정현희 기자] = 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서실 의무설치’ 피켓을 활용해 거리행진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을 맞아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ㆍ연립)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가압식 소화기도 폭발의 위험이 있어 폐기해야 한다.
손현호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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