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각 시설에 대한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정상)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줘야 한다. 또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화재 시 동작하는 경우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상태이므로 새 감지기로 교체해야 한다.
서영배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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