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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우리 가족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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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3:00]

마포소방서, ‘우리 가족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9/05 [13:0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의 경우 각 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정상을 뜻하는 초록색 칸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줘야 한다.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비화재 시 동작하는 경우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 상태이므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두 설비 모두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소방시설인 만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서영배 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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