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5/09 [13:0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의 경우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 화살표가 초록색 칸에 있어 정상인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줘야 한다. 또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비화재 시 동작하는 경우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이므로 새 감지기로 교체해 줘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며 “감지기와 소화기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설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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