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주택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화기, 화재 시 자체적으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주방 등 각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 칸에 있어 정상인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뭉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줘야 한다.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가 필요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화재 시 동작하는 경우 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이므로 교체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순간이지만 대비는 평소부터 해야 한다”며 “모든 가정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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