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기준ㆍ절차 마련국토부ㆍ소방청,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 예고[FPN 최누리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경우 피난ㆍ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사전 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 계획과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받도록 했다. 다만 6층 이하이면서 그 층 생숙 바닥면적 합이 3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평가단 판단에 따라 모의실험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성을 인정받으면 검토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서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 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통해 7월 중 화재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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