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에 활용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즉각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하면 된다.
양찬모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안전장비”라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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