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국회가 지켜줬다”… 배분 비율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소방분야 투입 비율 조항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여야 합의
[FPN 최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에 고정 투입하도록 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고정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여야 8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을 소방에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소방청장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선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 여야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는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배분 비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규모와 같이 법률에 명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소방청장의 교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소방분야 배분 비율이 법률 조항으로 마련되면 그간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운영되며 나타난 배분 비율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실화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