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법 법사위도 통과… 26일 본회의때마다 겪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규정 논란, 종지부 눈앞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이하 법사위)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고정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김상욱,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양부남, 신정훈, 박용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여야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고정하고 소방청장의 교부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이 8개 법안은 지난 1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심사에서 소방 분야 배분을 현행 시행령 비율 만큼 고정하는 내용의 대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배분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안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대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을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소방 분야로 교부토록 명시하고 있다. 5%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목적으로 쓰도록 했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간 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운영되며 일몰 시점마다 연장 조치가 필요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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