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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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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기사입력 2025/09/29 [10:00]

[119기고]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입력 : 2025/09/29 [10:00]

▲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2024년 전체 화재 3만7613건 중 27.7%인 1만436건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총 308명 중 주택 화재로 1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사망자의 5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택 화재는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높아 사전에 화재를 인지해 대피하거나 초기 진화할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단독ㆍ공동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주택 밖 공지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은 불의 경우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해서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모처럼 모인 가족ㆍ친지들이 안전하게 한가위를 보내고 최소한의 안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할 것을 권한다. 더불어 주택 내 화재가 빈번한 주방과 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것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화재는 발생하면 순식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미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고 풍성한 한가위를 지내길 기원한다.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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