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등 일제 가두검사 실시
김성철 객원기자 | 입력 : 2009/11/25 [09:20]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선배)는 11월중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가두 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의 운반ㆍ운송 이동 특성상 행정감독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 및 위험물의 운반ㆍ운송 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제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물이동탱크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방검사전담요원들을 대거 투입시켜 불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객원기자
bravocal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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