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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공동주택 피난 지름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방범 문제 해결 등 효율적 옥상 출입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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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20/02/24 [14:20]

진천소방서, 공동주택 피난 지름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방범 문제 해결 등 효율적 옥상 출입 관리 가능

119뉴스팀 | 입력 : 2020/02/24 [14:20]

 

진천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돼 주민의 안전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다.

지난 2016년 2월 이후부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2항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범죄 발생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서는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택 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치를 독려하며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송정호 서장은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시 감지기 등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므로 범죄 예방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입주민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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