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이 46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될 수 있던 바탕에는 국민의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었다.
각종 언론과 온라인에서 소방공무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내용을 다룰 때마다 국민은 안타까워하며 소방을 응원하고 지지해 줬다.
소방조직에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방력의 격차가 있어 국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안타까워했다.
이번 국가직 전환은 소방력의 격차를 좁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소방은 방방곡곡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형 재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게 됐다.
우리는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소방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로 빠르게 집결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에서도 전국 각지의 소방력이 지원을 위해 대구로 모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다.
아직 국가직이 시행 전이지만 이런 사례는 각 지방 소속이던 소방공무원이 국가 소속으로 일원화될 경우 하나의 유기체처럼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기본법 제 1조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갖고 우리 소방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 철원소방서 남흥우 서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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