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소방서, ‘경량칸막이’ 안전으로 가는 입구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1/14 [13:20]
[FPN 정현희 기자] = 양구소방서(서장 한광모)는 아파트ㆍ공동주택에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로 인해 현관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로 만든 벽이다. 남녀노소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최근 전라남도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아기와 30대 여성은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하며 피해를 막았다. 이 사례로 경량칸막이의 필요성이 증명됐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광모 서장은 “현재도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 주변의 안전을 위해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친지ㆍ이웃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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