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소방청,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한다

7~8월 내 마그네슘 소화기 형식승인 마련키로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0:34]

소방청,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한다

7~8월 내 마그네슘 소화기 형식승인 마련키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7/02 [10:34]

▲ 소방청 전경     ©FPN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화재와 관련해 소화기 인증기준 개정ㆍ제도 개선을 위한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전지 화재 유형과 소화기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없다. 미국 등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을 도입했다. 현재 금속화재 소화에는 마른모래와 팽창질석을 사용하지만 최근 전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 대응과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실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전기 자전거 등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냉각),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KFI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7~8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나트륨과 칼륨 소화기 기준을 조속히 세울 방침이다. 소규모 리튬전지와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 등 기술연구도 병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리튬전지ㆍ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과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아리셀 화재 관련기사목록
광고
[인터뷰]
[인터뷰] 변길자 시회장 “소방분야 등록기준, 기계ㆍ전기 아닌 단일 공종으로 구분해야”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