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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화성공장, 리튬배터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피해 키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화재안전조사 대상 제외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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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8:36]

양부남 “화성공장, 리튬배터리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 피해 키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화재안전조사 대상 제외도 지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7/02 [18:36]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 김태윤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은 리튬배터리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화성공장 화재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아리셀 공장은 인허가 설계도면과 달리 (배터리)출하대기 장소가 없어지면서 유독가스가 차단되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엔 리튬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작업장엔 소량만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리셀 공장은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약 3만5천개의 리튬배터리 완제품이 보관돼 있었다. 결국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양 의원은 아리셀 공장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관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그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은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가 됐다면 팽창질석, 방염포 구비와 근로자의 화재 예방 교육 등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석곤 청장은 “화재안전조사는 전체 대상물의 5%를 선정해서 진행한다”며 “앞으로 리튬배터리처럼 위험도가 큰 곳은 화재안전조사를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설계도면을 보면 작업장이 복도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등 피난 동선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건축허가 전 소방관서에 동의여부를 물어본다. 당시 소방관서장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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