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회 “화성 화재 재발 방지 위해 제도 개선 뒤따라야”“일정 용량 이상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하고 D급 화재 규정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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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의 대표 엔지니어 단체인 한국소방기술사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 이하 기술사회)는 1일 ‘리튬 화재(D급)를 도입하고 위험물 공사업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술사회는 이 성명에서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책엔 ▲전체 소방대상물 대상 종합안전진단 제도화 ▲한국형 인명안전기준 마련 ▲4년 주기로 건축물 평면, 재료 변경 등 진단 ▲약 4년 주기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예방 안전 이행 조사 추진 ▲D급 화재 국내 규정 도입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설계, 시공 기준 마련 ▲전문업체 면허와 엔지니어 자격 등급을 정하는 가칭 ‘위험물 공사업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술사회는 성명에서 “공장 3동 2층 내 리튬전지가 쌓인 장소에서 불이 났는데 이곳은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며 “화재로 인해 통로가 막혀 작업자들은 결국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10배 이상인 위험물 제조소등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만 7월부터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사업장만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기타 사업장은 제외된다”면서 “아리셀 공장은 위험물이 약 50배 이상인 사업장이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에는 화재 종류를 A, B, C, K급으로 구분하지만 기존 소화기로는 금속 화재인 리튬 화재를 끌 수 없다”며 “정작 D급 소화기는 관련 생산시설 등에서 조차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는 분야별로 설계ㆍ시공ㆍ감리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위험물 분야는 설계ㆍ시공ㆍ감리제도가 없다”며 “공정 특성을 반영한 안전 환경은 확보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저장ㆍ취급ㆍ운반ㆍ안전관리 관련 인허가 기준에만 맞춰 설치ㆍ운영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불은 총 11개동의 건물이 들어선 공장 부지 내 3동 2층에서 시작됐다. 사망자 모두 최초 불이 시작된 2층에서 발견됐다.
소방에 따르면 불은 배터리 포장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은 연면적 2363㎡ 규모(1층 1204.29㎡, 2층 1158.69㎡)다. 2층은 배터리 완제품 검수ㆍ포장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이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