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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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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2/17 [17:00]

도봉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2/17 [17:00]

 

[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이 소방시설이나 비상구의 폐쇄ㆍ훼손 등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전원을 끄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해 자동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ㆍ훼손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발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소방서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신고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현금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ㆍ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오정일 서장은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행위를 뿌리뽑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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