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지부장 정창우)는 지난 2~4일 3일간 대전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이 화재 예방ㆍ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 ▲철도시설 중 역 시설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 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발전소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곳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t 이상이거나 30t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시설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범위에는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험물 분야에 대한 진단내용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여부, 1~6류 별 취급 주의사항, 설치 상태(규격, 내용 등), 방유턱 등 유출방지조치, 탱크 설치 기준 적합성, 운반용기, 수납용기 적절성, 점검 여부, 일반점검표 기록의 적정성 등, 선임여부, 자격 등, 환기, 배출장치, 유분리장치 등이다.
철도시설에 대한 진단내용으로는 역구내ㆍ차량정비기지 등의 영상기록장치 정상 작동 여부, 승강장ㆍ대합실의 화상 실시간 감시 설비 기능 및 적절성(관제실, 역무실), 화재경보 감지 지역 화상 설비(역무실)의 기능 및 적절성 신호장치 등이 범위에 해당한다.
백승태 객원기자 bst110500@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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