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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아파트 화재 대비,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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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기사입력 2025/04/14 [10:00]

[119기고] 아파트 화재 대비, 올바른 대피요령 숙지를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입력 : 2025/04/14 [10:00]

▲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지난 9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다치고 42명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에는 인천과 서울 노원구 등 아파트 화재로 40대 남성과 9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올바른 대피 또는 구조요청 방법은 무엇일까? 미리 한 번 생각해 놓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 이웃의 생사를 결정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단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피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이 때 승강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앞서 안내한 대피법과 피난시설에 대해 잘 숙지해 아파트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시길 당부드린다.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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